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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받을 때 많이 하는 실수

"퇴직급여, 한 번에 받는 게 좋을까?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좋을까?"

 

 

퇴직급여를 받을 때는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일시금으로 받는지, 연금으로 나눠 받는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는지, 한 해에 얼마 씩 받는 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을 받을 때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퇴직급여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과 IRP를 통해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퇴직급여도 소득이기 때문에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본인에게 산정된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IRP를 통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를 내고,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60%, 21년 차부터는 50%만 납부합니다. 즉, 같은 퇴직급여라도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 수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시점과 은퇴 후 생활비 계획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세금 측면만 놓고 보면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다면, 어떤 돈부터 나올까?

 

연금으로 받기로 결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IRP에서 돈이 어떤 순서로 빠져나오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IRP 안에는 모두 같은 성격의 돈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넣은 돈도 있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도 있으며,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생긴 수익도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돈들은 인출될 때 일정한 순서가 적용됩니다.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것은 본인이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돈을 넣을 때 별도의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IRP 계좌에서 운용해 발생한 수익이 인출됩니다. 이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IRP 계좌 안에 있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격의 돈을 인출하고 있는 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① 받는 나이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언제부터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이 연금을 받는 당시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만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만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금계좌 외에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다면 연금자산을 조금 늦게, 오래 나눠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직후부터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세금만 보고 수령 시기를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율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은퇴 후 생활비와 다른 자산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처음부터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할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내 IRP에 이런 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실수 ② 연 1,500만 원 기준을 몰랐다면?

 

연금을 받을 때 기억해 두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 1,500만 원입니다.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앞서 살펴본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그런데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 적용을 받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1,50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연금을 받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 후 별도의 소득이 거의 없는 분이라면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조금 넘더라도 종합과세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 후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간 수령액을 조절하거나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가운데 어느 쪽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1,500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만 기억하기보다는 퇴직 후 내가 어떤 소득을 함께 얻게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겟습니다. 먼저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대문입니다.

 

 

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을 받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연금계좌 외의 자금으로 생활할 여유가 있다면 수령 시기와 기간을 함께 조절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연금 수령액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까지 함께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느냐 뿐 아니라,

언제부터 얼마씩 받느냐 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하는 순간 한 번 쓰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생활을 오랫동안 함께할 노후자산 입니다. 수령 방식 하나가 이후의 세금과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퇴직 전에 한 번쯤 본인의 수령 계획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핵심정리

 

• 퇴직급여는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세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연금은 받는 순간까지 계획해야 하는 노후 자산입니다. 지금 내 퇴직연금에 어떤 돈이 들어 있는지,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 계획인지, 퇴직 후 다른 소득은 얼마나 있는지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찍 계획해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이후 필요한 생활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