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완전정복! 퇴직급여 제대로 알고 받자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는 날,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퇴직급여일 텐데요. 오랫동안 일한 대가인 만큼 제대로 받는 것만큼이나 어디로, 어떻게 받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급여,
그냥 평소 쓰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먼저 거쳐야 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확히 어떤 계좌인지, 왜 퇴직급여를 이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IRP가 무엇인지부터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퇴직 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중도해지와 중도인출 때 알아두어야 할 점까지 하니씩 정리해보겠습니다.
IRP, 정확히 어떤 계좌일까?
“IRP =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로”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바로 통장에 받을 수 있었지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정작 노후에 활용할 자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먼저 이전한 뒤 받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RP 계좌가 없으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통해 받아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IRP 없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없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면 IRP 계좌를 거치지 않고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국내에서 취업 활동 후 퇴직하고 국외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IRP 계좌, 어떻게 개설할까?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어 신분증만 있으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까지 폭넓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비대면 개설 가능
금융 기관당 1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전 계좌 합산”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IRP 계좌를 1개만 만들 수 있고,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각각 1개 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IRP 계좌 2개를 만들 수는 없지만 A은행, B은행, C증권사에서 각각 1개 씩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 IRP
“노후도 준비하면서 지금 당장 세금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이지만, 퇴직할 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에도 개인적으로 돈을 추가 납입해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 씩이라도 넣어주면 나중에 퇴직급여와 합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 / 공제율 16.5% 또는 13.2% / 최대 148만 5천 원"
한 해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5,500만 원 초과라면 13.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한 해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같은 금액을 납입했을 때 118만 8천 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적용됩니다.
운용수익에 세금을 바로 내지 않는 과세이연
IRP가 노후 자금 준비에 활용되는 이유는 세액공제만이 아닙니다. 계좌 안에서 투자해 수익이 생겨도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찾을 때 납부하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나 배당 등 수익이 생기면 그때마다 세금이 발생하지만, IRP에서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즉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장 세금으로 빠져나갈 금액까지 계속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수록 그 효과도 커질 수 있습니다.
“IRP 운용수익은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어 장기 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급여를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이 붙지만, IRP 안에서 계속 운용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쌓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처럼 장기간 운용하는 경우라면 이런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중도해지와 중도인출!
IRP의 장점만큼 꼭 알아두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중도해지입니다. IRP는 만 55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돈을 꺼낼 수 없습니다. 급한 사정으로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본인 납입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해서 생긴 수익을 합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본인납입금
+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55세 이전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그렇다고 55세 이전에는 어떤 경우도 돈을 꺼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 피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포함)
✔️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가는 계좌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핵심정리
•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기본 계좌로, 노후 자금 운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안에서 운용해 생긴 수익은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납부하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 IRP는 만 55세 이전에는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IRP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내 퇴직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이고, 여기에 내가 직접 돈을 더 넣으면 세금 혜택을 챙기면서 노후 자금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고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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