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상품, 내 계좌엔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지난 2화에서는 DB형과 DC형,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는 건 아는데, 막상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계좌는 있는데… 어떤 상품을 넣어야 하는 거지?”
오늘은 퇴직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눠 하나씩 짚어보고, 담을 수 없는 상품과 알아두면 좋은 제도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상품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은 운용 가능한 상품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이 분류는 단순히 상품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산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위험자산은 전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 이상은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반면 안전자산은 10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계좌 전체를 위험자산으로만 꽉 채울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을 위한 제도인 만큼 가입자의 퇴직급여 전체가 시장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70% 한도와 상품 종류 기준은 DB형·DC형·IRP 모두 공통입니다. 다만 DC형과 IRP에서는 개별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없고, 주식에 투자하려면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간접투자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주체이므로 상장주식을 직접 편입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자산 ① 원금·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보장형

안전자산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입니다. 정기예금·적금, ELB, GIC, RP가 대표적인데요, 이름이 다양해 낯설 수 있지만 어떤 금융기관이 제공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행의 정기예금·적금, 증권사의 ELB, 보험사의 GIC, 그리고 국채·통안채를 담보로 하는 단기 상품인 RP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우체국 상품도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도 확인하세요
정기예금·적금과 GIC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당 1인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호됩니다. 중요한 점은, 퇴직연금 계좌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인의 다른 예금 계좌와 별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은행에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 계좌가 모두 있어도 각각 1억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LB와 RP는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원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보장됩니다.
3. 안전자산 ② 실적배당형이지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중에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ETF, 채권혼합형 펀드·ETF, 그리고 TD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분류상 안전자산일 뿐, 원리금보장형처럼 투자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위험자산 대비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채권형 펀드·ETF는 채권 중심이라 주식보다 안전한 편이지만 금리 변동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고, 채권혼합형은 채권을 50% 이상 담되 주식을 최대 50% 미만까지 섞을 수 있어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이 ‘절대 안전’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 위험자산과 담을 수 없는 상품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대표 상품은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ETF, 상장리츠·상장인프라펀드, 특별자산·혼합자산펀드 등입니다. 상장리츠는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빌딩·상가 같은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료나 매각 차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회사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습니다. 상장인프라펀드는 도로·항만 같은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며,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상장리츠·상장인프라펀드는 종목당 최대 30% 한도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퇴직연금 계좌에 담을 수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기초자산 변동의 배수로 수익이 결정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펀드는 편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DC형·IRP에서는 개별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없어, 주식형 펀드·ETF 등 간접투자 방식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5. 알아두면 좋은 제도 — TDF와 디폴트옵션
TDF(Target Date Fund, 목표 시점 펀드)는 본인의 예상 은퇴 시점을 목표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TDF 2045’는 2045년 은퇴를 목표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유지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주식 비중을 낮추고 채권·안전자산 비중을 늘려갑니다. 이렇게 위험도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곡선 구조를 ‘글라이드패스’라고 부릅니다.
TDF는 장기 분산투자를 유지하면서 위험을 줄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정한 요건(가입 기간 중 주식 편입 최대 80% 이내, 은퇴 시점 이후 40% 이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담을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됩니다. 다만 모든 TDF가 특례 대상은 아니므로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DC형·IRP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지정해둔 방식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됐으며,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방치되는 자금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운용된다고 완전히 손을 놓기보다는, 내 계좌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주체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6. 한눈에 비교 — 안전자산 vs 위험자산

두 자산의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류’와 ‘보장’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돼도 원리금보장형이 아니라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핵심 정리
퇴직연금 상품은 감독규정에 따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뉘며, 위험자산은 전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 분류 ≠ 원금 보장 — 실적배당형(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 TDF)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돼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DC형·IRP는 개별 주식 직접 매수가 불가하며, 주식형 펀드·ETF 등 간접투자로 접근합니다.
“퇴직연금은 상품의 종류보다, 내 상황에 맞게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퇴직연금 계좌에 어떤 상품이 담겨 있는지, 오늘 한 번 직접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내 계좌를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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